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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외국인 어선원 주거비 지원

도내 지자체 정책 첫 제도화
현장 맞춤형 주거지원 어촌 인력난 해법

【삼척】삼척시가 올해부터 도내 처음으로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선원 1인당 최대 16만6,000여원 미만의 실제 거주하는 숙소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주거급여법’상 최저 보장 수준 기준임대료(2인 기준)의 70%를 상한으로 적용해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했다.

시는 이 사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외국인 어선원의 주거 안정, 이직 및 무단이탈 예방, 어업 현장의 인력 공백 최소화,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어선원 주거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다. 시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삼척지역에만 외국인 어선원 132명이 고용중이며, 베트남, 인도가 국적인 이들은 정치망 어업 및 정치성 구획어업, 자망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주거안정과 어업인들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오래전부터 숙소를 건립하자는 의견에 제기됐었다. 하지만 일부 선주들의 반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숙소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송정민 시 해양수산과장은 “외국인 어선원은 지역 수산업을 지탱하는 핵심인력”이라며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어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시도로, 어업인과 외국인 어선원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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