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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앞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없앤다

공사비 5천만 원 미만 대상
인허가 부담 완화·신속처리 기대

【양구】앞으로 양구지역 내에서 집을 짓는 등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부담으로 작용했던 이행보증금이 사라진다.

양구군은 20일부터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을 면제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행보증금 제도는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원상회복에 필요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역할을 했다. 통상 공사비의 20%를 현금이나 보증증권 형태로 예치한다.

그동안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고,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민원인은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최초 허가뿐 아니라 경미한 변경이나 기간 연장 시에도 군청이나 보험사를 방문해 보증금을 변경·재예치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따랐다.

실제 최근 10년간 양구군에서 이행보증금을 집행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구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해석해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큰 임야 지역은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 유실이나 환경오염 등 인근 피해에 대비해 행정대집행 관련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한편 ‘복구이행 등 동의서’를 징구해 행정적 담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영미 도시교통과장은 “소규모 개발 행위는 단독주택 건축이나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 등 실거주·실사용 목적이 대부분으로, 준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라며 “앞으로도 법 테두리 안에서 군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인허가 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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