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등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26일부터 2월13일까지 3주 간 지역 식자재 마트를 비롯해 떡·한과·황태 제조 및 판매업소,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명절 수요가 높은 떡국떡, 한과, 축산물 세트 등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미표시, 위장·혼합 판매 등 원산지 표시 분야와 소비기한 경과, 냉동·냉장식품 보관, 식육 종류 적정 표시 등 축산물 위생 분야다. 이와 함께 영업 신고 여부, 유통기한 변조,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에 걸친 사항도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주환 강원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자주 찾는 성수식품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업소에서는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