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운전자 ‘교통안전교육·적성검사’ 이수를 29일 당부했다.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한다. 공단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컨설팅, 고령운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70세 이상 2종면허를 소유한 운전자는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75세 이상 적성검사는 3년 주기이다. 먼저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인지선별검사 등 인지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무료다. 교육은 고령운전자가 인지 변화 특성을 점검할 수 있는 운전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위험 요인과 안전6운전 방법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교육 예약은 공단 고객지원센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