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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태백 기관단체장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속보=공무원을 때린 혐의로 입건된 태백의 한 기관·단체장(본보 2025년 6월 5일자 14면 보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태백의 한 기관·단체장인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백의 한 건물에서 공무원 B씨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을 들어 B씨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에 이를 정도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공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책임을 모두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던 공무원에게 돌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며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고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재판 이후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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