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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천에서 이웃 80대 여성 살해·유기한 70대 징역 30년

1심 재판부 중형 선고

속보=화천에서 80대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0대(본보 2025년 10월16일자 5면 등 보도)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9일 A(78)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같은달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8일 오전 10시30분께 화천 산양리의 하천 인근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수사에 나서 이튿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며 “범행 동기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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