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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잔소리하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

◇의정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고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30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를 꺼둔 채 사흘 동안 도주했고, 양주와 의정부, 서울을 거쳐 부천까지 이동하다가 28일 밤 경찰에 체포됐다.

숨진 B씨는 범행 다음 날 형이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아버지와 단둘이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아버지의 잔소리와 무시하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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