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애 지인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강원도 춘천의 한 주점에서 사촌 형의 연인 B(59)씨와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한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허리를 다쳐 일을 쉬고 있던 자신에게 B씨가 “왜 허리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땐 나이롱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말다툼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뇌진탕, 손가락 골절상 등에 따라 3주∼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