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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대신 막아서다 중태 빠진 30대 엄마…인천 킥보드 사고 가해 중학생 5개월 만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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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딸을 보호하려다 중태에 빠진 30대 어머니의 인천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가해 중학생과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중학생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와 해당 업체 임원 B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3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직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 쪽으로 향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서려 했고, 이 과정에서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C씨는 중태에 빠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현재도 뇌 손상과 인지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 남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내는 여전히 뇌 손상과 인지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A양 뒤에 함께 타고 있던 중학생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양 뒤에 동승한 중학생의 경우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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