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12일 방위사업 원가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방위사업 계약의 원가를 방산업체와 일반업체, 연구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업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자료를 제출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방위사업청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기호 의원은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원가 검증 체계의 신뢰도를 높여 K-방산의 글로벌 신뢰도와 위상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