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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조상땅 찾기,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

그동안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증빙 서류 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지오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조상땅찾기의 서비스 신청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전면 생략하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인은 별도로 구비 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다시 올리는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 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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