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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음주운전'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李대통령 "중대한 현행법 위반"

직권면직 조치... 취임 6개월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가운데 해당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밤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청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한편, 일단 그를 귀가시켰다.

앞서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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