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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부장판사 음주운전 적발…대법, 감봉 3개월 징계 처분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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