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25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창구를 운영해 왔다. 2023년 6월 원주를 시작으로 춘천, 강릉, 홍천, 철원 등에서 총 7차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자문단은 기존 연 2~3회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던 상담 방식을 보완해, 피해 도민이 보다 촘촘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 전화 및 대면 상담 형태로 운영된다. 상담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강원지방변호사회,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김광래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선도 사례로 만들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