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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에 전입하면 전입지원금 2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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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도 신설…전입자 지원 기준도 완화
출생아 1명당 20만원 상당 육아용품 지원

◇속초시청 전경.

【속초】속초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속초’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입자 지원 확대와 출산·양육 지원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전입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전입지원 기준을 기존 ‘타 지자체 2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완화하고, 1인당 최대 20만원의 속초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전입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입 후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해당 제도는 조례 공포일인 3월 4일 전입자부터 적용된다.

출산·양육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 1명당 2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출산 축하물품 지원사업’을 4월 내 시행할 예정이다. 출생신고 시 원스톱 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한 육아용품은 가정으로 배송된다.

양육단계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돌봄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자녀가 아플 때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속초형 아픈아이 안심돌봄사업’을 통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아픈아이 돌봄센터 조성’을 추진해 병원 동행과 센터 내 병상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더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속초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인구정책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인구감소 대응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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