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높인다.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도 지속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춘다. 대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 포인트 높인다.
강원지역 18개 시· 군 가운데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가중치가 높아지는 지역균형은 지역낙후도 외에 기존 '균형발전효과'를 확대·개편한 '균형성장평가' 항목을 도입해 평가한다. 균형성장효과는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결합해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지역 특수성, 미래 성장잠재력이 정성 항목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2027년 도입할 예정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넘은 사업은 예타와 연계해 우대한다.
구체성과 국고지원 요건 충족 시 예타 대상에 우선 선정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시급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한다.
지난해 8월 발표한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도 지속해 추진, 총사업비 500억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비는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주무 부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 10년 SOC 예타 대상 사업 중 1천억원 미만 사업 수는 1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한다.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노후화에 따른 단순 대체 사업은 예타 면제 규정을 신설한다.
교통사업의 분석 기간, 공사비 단가 기준 등 경제성 분석 기준은 정밀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