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서종필)는 11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으로 이들의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서는 ‘혁신성장’ 단계를 추가(최대 지원한도 3억원)하여, ‘성장-도약-혁신성장’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선정 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지역(시·군·구)에 소재한 협동조합에 대해 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11일부터 소상공인24(www.sbiz24.kr) 및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시스템(coop.s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