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건과 관련해 MBC에 내려진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당초 이 사건의 피고는 방통위였으나 지난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함에 따라 피고도 방미통위가 됐다.
MBC 측 소송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는 방송심의 규정상 MBC가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MBC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 근거로 MBC 외에도 100개 이상 언론사가 같은 취지로 보도한 점, 대통령실 관계자가 보도 열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은 점, 발언 전후 맥락을 보더라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 자제 요청을 해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충분히 인식할 만했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의 국제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진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에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24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MBC에 법정제재 최고수위 과징금인 3천만원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같은 해 8월 MBC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MBC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 전까지 정지시킨 바 있다.
MBC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외교부와도 법정 공방을 벌였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2024년 1월 1심은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두차례 조정 시도 끝에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외교부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
당시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