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정치일반

정부, 차량 부제 검토 착수…민간 강제시 사실상 걸프전 후 처음

읽어주는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차량 운행을 통제한 전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고급 승용차 운행 금지 조처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구급차·취재차·외국인차를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약 두달간 10부제가 실시됐다.

전국적으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부제 운행이 강제된 것은 1991년 사례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후부 등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때 '홀짝제'로 불리는 2부제 시행이 논의된 기록은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실행되지 않았다.

이후 2006년 6월 '신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 억제책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억제 조처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됐다.

다만 차량 부제 운행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도 공공기관은 임직원 대상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는 정도의 제재밖에 없어 강제성이 약하다.

하지만 정부로서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인 게 사실이다.

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면 민간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반드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차량 운행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만 초래하고 실효성은 없을 가능성도 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