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임업재해 예방과 지원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박기영(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26일 열리는 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앞선 제325회 임시회에서 첫 발의됐지만 보류 처리되면서 2년여간 계류됐었다.
조례안 핵심은 임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또 유해환경 작업 전 근로자 교육, 작업 현장 관할 소방서 신고 등의 임업재해 예방 조치를 한 임업인을 '우수임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내 임업재해율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산업재해율은 평균 0.6%대, 임업재해율은 2~3%대로 조사됐다.
박기영 의원은 "농업·어업과 달리 임업재해는 예방과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며 "임업재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