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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음주단속 경찰 폭행하고 지구대 난동 부린 60대 집행유예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9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고, 곁에 있던 다른 경찰관의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소란은 이어졌다. 그는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수갑을 풀어야 할 것 아니냐”며 해당 보고서를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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