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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봄철 산불 조심기간 불법 소각 무관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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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논밭두렁·영농폐기물 소각 집중 점검

◇지난 2023년 3월 화천읍 중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 헬기가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 화천군 제공

화천군이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산림과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30만원이던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지난 2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특별대책 기간 이후에도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촌 지역의 소각 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군은 지난달 최 불법 소각 행위 2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방 중심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최고의 산불 대책은 예방”이라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행락객과 주민, 농업인 모두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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