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지난 16일에 이어 5월 28일과 9월4일에 각각 진행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시된다.
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어린이집, 도서관, 아동보육센터 등 다양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인섭 시 안전과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방활동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실습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동해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어린이집 교직원을 비롯한 지역 내 어린이 관련시설 종사자 총 548명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