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23일 원포인트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가 80%, 광역시·도가 10%, 시군이 10%씩 분담한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분담액은 최종 506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시·도의 경우 분담금에 예비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예비비는 재난 등에 대비하는 용도라는 점에서 분담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지침이다. 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예비비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 수준과 지역 여건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받는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최기영기자answer0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