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5월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총 9,600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출해주겠다. 대신 대출금 중 일부는 전북은행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전북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1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하면 안 되는데 상환하려 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압박했다. 이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A씨를 거쳐 조직원들에게 총 9,600만원을 뜯겼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