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이며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50만원 등이다.
1차 신청은 27일부터 다음달 8일(27~30일 요일제)까지, 2차는 다음달 18일부터 7월 3일(다음달 18~22일 요일제)까지이다.
또 신용·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영월사랑상품권은 ‘그리고’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월별빛고운카드(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은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영월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전대복 영월군수 권한대행은 “지원금 사용처는 영월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신청 초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요일제 준수와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오윤석기자papersuk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