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제13대 최임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임동희 최임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이번 심의의 최대 쟁점은 올해 처음으로 논의되는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심의요청서를 통해 도급제 등 유사 형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공식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도 다시 논의된다.
내년도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예고됐다.
노동계는 높은 물가 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지불 능력 한계를 호소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최임위는 5월 중 전문위원회 심사와 현장 의견 청취 등의 일정을 진행한 뒤, 오는 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29일까지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대체로 기한을 넘겼던 예년과 마찬가지로 7월 초에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월 환산액 215만6,880원)으로,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바 있다.
장소진기자 soldout@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