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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에 욕설·폭행한 50대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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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에게 욕설·폭행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처벌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14일 오후 8시50분께 강원도 인제군에서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났지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자가용에 타려 했고 이를 제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을 여러차례 밀치고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파출소로 인계된 이후에도 경찰을 협박하고 고성을 질렀으며 음주측정 요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응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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