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23일 제재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감면을 못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않도록 해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담합을 주도해 실리를 챙기고 조사가 시작되면 자진신고로 면죄부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담합을 실질적으로 억제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