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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수익 알바의 덫’···피싱 범죄에 빠진 20대 줄줄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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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 조직가담 20대들 잇따라 실형
취업난과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미끼로 접근

◇사진=연합뉴스.

“계좌만 만들어주면 돈을 준다.”, “현금 전달만 하면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 제안처럼 보였지만 그 끝은 법정과 철창이었다. 최근 구직 사이트와 SNS 등을 매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20대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실형 선고도 잇따르고 있다. 범행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반면 사회초년생을 노린 유입 구조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7)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 ‘증권사에서 인공지능(AI) 고급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신주 청약을 통해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꾀임에 속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10억원 가량을 입금받아 사기범들이 수익금을 숨겨둘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만들어 양도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수락했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9,600만원을 건네받아 범죄 조직에 넘긴 D(27)씨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판결하기도 했다. D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같은 범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범죄에 쉽게 유입되는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취업난과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접근 방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령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부실, 온라인 플랫폼의 구인 공고 검증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범죄 조직은 이를 악용해 비교적 손쉽게 자금 세탁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가담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구직 플랫폼·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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