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위기 대응 여력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급액은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충전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지며,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보다 우선 사용되고,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으로 잔액도 확인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이 역시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이라도 배달 기사와 대면해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되,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추가 기준도 검토해 5월 중 최종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물품 거래 없이 카드로 피해 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판매·용역 가장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린다.
이를테면 15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미리 공모한 손님에게 20%를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마치 중고 거래처럼 할인해 팔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도 주된 단속 대상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15만원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사기 글을 올린 뒤 13만원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방식이 과거 여러 차례 적발됐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할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범죄를 인지할 경우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며 적극 대응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