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에게는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 앞에 잠시 정차한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려다 운전기사 B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가락으로 B씨의 눈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본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