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2026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오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등 원스톱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군은 6일부터 운영되는 통합 신고 창구에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대한 방문 신고를 지원하고, 그 외 방문자에게는 직접 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인 6월 1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