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고가의 외제 SUV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충격은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의 몸이 들썩일 정도로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약 1㎞를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였다.
A씨에게 음주운전 등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