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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여심위, 미실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당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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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A씨 지지 예비후보 당내 경선 승리 목적
미실시 여론조사 결과 메시지 등으로 전송·공표

자신이 지지하는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미실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당원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내경선 승리를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해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전송·공표한 혐의로 당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여심위 관계자는 “올바른 선거여론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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