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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원스톱 신고창구 운영

【강릉】강릉시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를 운영한다.

강릉시는 이달 동안 시청 1층 세정민원실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모두채움대상자의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이 포함된다.

시는 방문 신고 대상자가 아닌 시민이 창구를 찾는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창구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을 이용하면 위택스로 연계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매출 감소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은 납부 기한이 31일까지에서 다음달 31일까지로 직권 연장된다. 국세청으로부터 납부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납세자도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일규 시 세무과장은 “방문 신고보다 편리한 전자신고와 ARS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신고 기간 동안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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