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는 반려 오골계를 향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며 막말을 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흡연장에서 흉기로 B(40)씨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회식 자리 등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인 오골계에 대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 버리겠다”고 한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
사과를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A씨는 피해자가 사과했음에도 “한 대만 맞자”며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자칫 치명적인 상처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