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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마지막까지도 산불 조심”…방화자는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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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 2명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 벌인 8명 과태료 부과

◇지난 5일 원주시 귀래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 원인은 주민 A씨가 버린 화목보일러 재 때문이다.

【원주】최근 봄철을 맞아 원주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주시가 방화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원주시는 주민 2명을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 검찰에 송치를 앞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 올해 원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3건인 가운데 이들은 해당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5일 원주시 귀래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 0.05㏊를 태운 화재 원인은 주민 A씨가 버린 화목보일러 재 때문이었다. 올 3월 발생한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산불 역시 주민 B씨가 화목보일러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 마지막으로 지난 1일 발생한 산불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으나, 입산자 실화로 추정 중이다.

산불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벌인 8명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행히 지역 내 대형 산불은 없었으나, 시는 올 6월까지 산불진화대와 헬기 등을 운용해 예방 및 화재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한 행위자는 예외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금지와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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