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통령선거 투표 당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 형태로 찍혀있을 뿐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장 날인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고 구겼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를 훼손한 후에는 선관위 조사에 불응하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사무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범행을 한 점을 질타하면서도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다고 보고 벌금 250만원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법정형의 하한인 벌금 500만원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