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 형량이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보고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허위 증언으로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추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 조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와 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