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정선군이 남면 낙동리 쇄재옛길 일원에 추진된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A산업이 정선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의 부적합 처분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A산업은 지난 2021년 남면 낙동리 일원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선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군은 환경오염 우려와 장기발전계획과의 부합성, 환경·기술적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국 군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군의 처분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적·기술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특히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침출수 처리계획과 지하수·대기질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매립 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고려할 때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인근 토지와 지하수, 하천은 물론 동강과 한강 등 주요 수자원까지 오염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종덕 군 환경과장은 “청정지역 정선을 지키고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우선한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