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있는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해당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할 경우 미등록 및 변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 유실·유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 등 관련 업체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에는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및 등록 대행 기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우성 시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며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