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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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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1회 한해 대출이자 지원
2년간 이자 상환액 최대 3% 이내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이자 상환액의 최대 3%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며, 최장 2년간 지원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다.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easy.gwd.go.kr/dg)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등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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