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이자 상환액의 최대 3%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며, 최장 2년간 지원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다.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easy.gwd.go.kr/dg)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등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