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후임병을 성희롱한 선임병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취침 직전에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 등과 흡연하던 중 B씨 뒤로 가서 두차례에 걸쳐 신체를 접촉하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가 경찰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A·B씨와 함께 흡연했던 C씨는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다”며 번복,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모순을 찾기 어렵고, 사건 발생한 지 5일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받고 고소에 이른 사정을 종합할 때 허위 고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유죄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