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에게 월 10만원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영월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구로 출·퇴근하는 주민 중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 100만원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등이다.
또 18세~45세 청년과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4개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 1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개편했다.
이외에도 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 지원 연령도 기존 18세~39세에서 18세~45세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퇴근 내역에 대해 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영월사랑상품권 ‘별빛고운카드’로 지급 받는다.
신청은 군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과 읍·면사무소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은 교통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