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이용구)가 속초 양양 고성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철거 및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 국유림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건축물( 경작지 상업용 시설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관리소는 기간 내에 자진 철거 및 신고를 마치는 대상자에게는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시설을 은폐하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금 부과 및 형사 고발은 물론, 철거명령 불응 시 즉각적인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소요 비용 전액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계곡과 하천 주변의 국유림은 국민들이 함께 가꾸고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