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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대통령 사전투표 ‘기표소 재입장’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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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잠시 나와 기표 도장과 관련한 문의를 한 일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투표지 노출 사건’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와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투표 절차상 벌어진 해프닝을 두고 야당이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투표 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지를 노출한 뒤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며 “공직선거법상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즉각 검토하겠다”며 선관위에 진상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선거 사무원과 주변 사람들, 언론에 노출했다면 전대미문의 관권 선거이자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안인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공보단장은 또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사전투표소를 무대로 삼아 민주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국민에게 노출한 행위는 노골적인 선거운동이자 기획된 불법 선거”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를 향해서는 “사안을 축소하거나 정치적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표가 현장에서 무효 처리됐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투표용지가 노출됐다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과 선거 중립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며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 역시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기 재판 공소 취소를 추진하더니 선거법쯤은 아무렇게나 여겨도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묻는 질문에 “실무적인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라며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무리하게 공격 소재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표 용구에 문제가 있거나 기표소 벽 또는 바닥에 무언가 적혀 있는 상황이 있으면 밖으로 나와 알린 뒤 다시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투표소의 사전투표 관리관은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 처리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선거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표 관리관이 무효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 관리관이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투표지는 유효표로 인정돼 투표함에 넣도록 안내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6.5.2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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