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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원주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공모

6월12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5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인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최장 30년 거주)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1순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오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말 이후 LH가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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