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임기 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지었다.
그동안 기행위는 도 기획조정실과 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예산·재정 운영, 조직 및 인사, 공유재산 관리, 강원특별법 개정 등 핵심 현안을 면밀히 심사해 왔다. 특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펼쳤고, 도민의 요구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등 강원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관현 위원장은 “제11대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예산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행위는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하는 7월부터 ‘기획안전소방위원회’로 개편된다. 앞서 제344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 데 따른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