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군이 ‘청년 주인 수당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39세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 3월 홍천군 청년기본조례상 청년 연령 상한선이 높아진 것과 연계된 조치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이면서 지역 내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나 사업 소득자다. 3개월 평균 건강 보험료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이 홍천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이며 경제진흥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으로 지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 내 청년들에게 14억 7,860만원이 지원됐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